고교 한국사 교과서 학습요소 반영
일부 왜곡된 내용 바로잡는 기회
전국 고등학생들이 2020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제주 4ㆍ3사건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됐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최근 완료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제주 4ㆍ3사건이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검ㆍ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소주제 ‘8ㆍ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교과서 학습요소로 반영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앞서 제주 4ㆍ3사건은 직전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5 교육과정 1차 시안에서는 제외됐다. 이후 도교육청이 공청회 등을 통해 반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종 시안에 포함됐다.
또한 이번 최종 개정 시안에서는 4ㆍ3사건이 기존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로 반영되면서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4ㆍ3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과서에는 제주 4ㆍ3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배치됨으로써 4ㆍ3사건이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왜곡되어 버렸다”며 “4ㆍ3사건은 1947년 해방 공간과 냉전 시기 분단 과정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교과서에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교육부가 올 상반기 이번 개정 시안이 담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확정ㆍ고시하면 4ㆍ3사건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역사수업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4ㆍ3평화재단은 “4ㆍ3사건이 ‘8ㆍ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에 반영됨에 따라 4ㆍ3의 도화선인 된 1947년 3ㆍ1발포와 통일운동까지 폭넓게 기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할 출판사가 선정되면 법정보고서인 ‘제주 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집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검ㆍ인정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선정되면 이들 출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도교육청이 마련한 제주 4ㆍ3사건 집필기준안을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안에는 냉전과 분단으로 인해 큰 희생을 치른 제주 4ㆍ3사건에 주목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등 과거사 청산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했다.
김홍국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제주 4ㆍ3사건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학습요소에 반영되면서 전국 교사 4ㆍ3연수와 함께 4ㆍ3전국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제주4ㆍ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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