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도 지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시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등을 통해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하면 접수사실을 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내용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예산절약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한다. 예산낭비 신고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30명 규모로 구성되는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이다. 예산 주민감시단 운영은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감시단은 임기 2년에 시장이 위촉하며, 예산낭비 감시의 신고,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감시단원 선발 방식과 규모, 활동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ㆍ기금의 불법 지출이나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 체계를 구체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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