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자리가 없어 상병 계급으로 전역해야만 했던 군필자들이 뒤늦게나마 병장 계급장을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군 복무자의 병장 특별진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진급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현재와 달리 과거엔 병장 공석이 없어 진급하지 못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똑같이 군복무를 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해야만 했던 군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만 40세가 넘은 퇴역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상병 제대자의 병장 진급 문제는 국방부 내에서도 ‘난제 민원’으로 불려왔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전역자가 육군 69만 2,000여명, 해군 1만 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7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상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진을 위해 각 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유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인원이 병무청과 국방부, 각 군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진급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병적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 및 가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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