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다.
시는 애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안전 보험을 임신부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우발적 안전사고로 인한 임신부의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입원ㆍ통원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ㆍ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1,000만원 내에서 3~100% ▦골절ㆍ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180일) ▦통원 시 1일 2만원(30일) 등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시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임신부들이 개별적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은 처음”이라며 “안전 도시 용인의 위상에 걸맞은 특별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자녀를 낳는 모든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임신ㆍ출산 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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