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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후 새우잡이어선에 태워 임금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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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후 새우잡이어선에 태워 임금착취

입력
2018.05.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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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권유린 모텔 여주인 검거

해양경찰 상징마크
해양경찰 상징마크

자신의 모텔에 투숙한 무연고 선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한 6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한 숙박업소 주인 박모(60ㆍ여)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박씨는 2016년 5월쯤 군산시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선원 A(53)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새우잡이 어선에 강제로 타게 해 선불금 1,000만원을 착취한 혐의다. A씨는 박씨가 강제로 취업시킨 어선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회복했다.

해경 조사결과 박씨는 A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받았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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