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민 50여명도 조사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A(6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 별량면의 한 주유소에서 어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 등 1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협과 면세유 공급대행 계약을 맺은 뒤 인근 어촌계 주민과 짜고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유소 실 소유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주유소 대표인 부인 B씨도 조사하고 있다. 부정유통에 가담한 어민 50여명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2년 전부터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오다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3월 수사로 전환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부부와 가담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3선 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해 건설업자 농로포장 공사에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공무원에 압력을 넣어 순천시에 1,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번 6ㆍ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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