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28일)인 6월28일로 철도의 날을 변경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이동통신 요금만 감면됐지만, 개정안 의결로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유통점 등에 특정 유심(USIMㆍ범용가입지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부당 지시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유심 판매 강제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또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였다. 이 밖에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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