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범행 부인 반성 없어
전주지법 형사2부는 10세 미만의 어린 소년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신장애 2급 및 지체 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 근처에서 B(8)군에 접근해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여름 무렵 소년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7∼9세의 남자 어린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저항력 없는 소년들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며 ”다수 피해자에 반복적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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