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간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노후 경유차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먼저 부담금의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하고,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 연대납부의무와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권이 소멸하거나 양도자, 양수자 간 분쟁 소지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변경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4,627억원으로, 징수율은 40.3%에 불과하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간 약 500만 대에 달하지만, 부과액은 소액(1대당 연평균 9만9,830원)이어서 강제집행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