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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혐의 입증 증거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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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혐의 입증 증거 발견 못해”

입력
2018.05.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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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이 의혹을 벗었다. 대한가수협회 제공
김흥국이 의혹을 벗었다. 대한가수협회 제공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을 벗었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박했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도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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