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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MO 완전표시제, 물가 상승ㆍ통상 마찰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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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MO 완전표시제, 물가 상승ㆍ통상 마찰 고려해야”

입력
2018.05.08 16:4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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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농민들이 완전한 GMO 표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농민들이 완전한 GMO 표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한 만큼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이행하라는 요구였는데, 청와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현재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어 GMO 사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식용유나 간장 등 제품은 GMO 표시 제외 대상인데,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게 완전표시제 도입론자들의 요구다.

이 비서관은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GMO 식품의 안전성뿐 아니라 완전표시제 도입 시 물가 인상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비서관은 “향후 물가 상승, 통상 마찰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이 비서관은 “(가공된) 기름, 전분 등에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만 붙일 수 있는 ‘논(Non)-GMO’ 표시를 비의도적 혼입비율이 0.9%인 제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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