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ㆍ준강간ㆍ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2016년 말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지난 3월 21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인정을 못 한다”라며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 사실무근이고 허위 사실”이라며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와 A씨를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는 한편, 휴대폰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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