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암반 면적 35% 황폐화
어업피해 이어져 대책 절실
바다 사막화(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면서 제주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녹음 현상은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어업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바다숲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의원에 따르면 1992년 제주 해역에서 갯녹음 현상이 처음 발견됐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16년에 실시한 갯녹음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면적의 35% 정도에서 갯녹음 현상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연안 암반 조사면적 1만5,580㏊ 가운데 갯녹음 심각 면적은 2,488.7㏊, 진행 면적은 3,014.7㏊로 모두 5,503.4㏊(35.3%)가 이미 황폐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갯녹음 현상은 연안 해역에 바다숲을 형성하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사라지고, 먹을 수 없는 석회조류가 번식해 바다 속 바위 표면이 홍색 또는 백색으로 변해 어장이 황폐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해역은 어획량이 4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육상의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 해조류를 먹는 성게의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제주 연안해역의 갯녹음 현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수심 10m 안팎의 해중림(바다숲) 조성사업에 15억여원을 투자하고,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3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오는 10일 제6회 바다 식목일을 맞아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갯녹음 등 바다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바다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갯녹음 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로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어업피해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바다숲 조성 등 예방사업과 함께 수산자원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힌 파악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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