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두 차례 토양ㆍ수질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까지 두 차례 걸쳐 관내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토양과 수질 농약 잔류량 실태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골프장마다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한 차례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토양(그린ㆍ페어웨이)과 수질(연못)의 농약 잔류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ㆍ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약 잔류량 검사 대상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선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다.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인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플루톨라닐(Flutolanil) 등 4개 항목만 미량 검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골프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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