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개공ㆍ평창조직위 민사조정 연기
강원도 “37억원씩 분담” 중재 나서
소송 시작되면 조직위 청산 ‘올 스톱’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치르기 위해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손실보상을 위한 민사조정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조정 당사자인 강원개발공사와 평창조직위가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일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생긴 만큼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개발공사는 올림픽 준비로 인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워터파크와 골프장 등을 운영하지 못한 손실액이 111억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평창조직위는 올림픽 대회 기간을 손실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그거로 평창조직위가 제시한 금액은 25억원이다. 금액차이가 4배가 넘는다.
강원도는 최근 111억원을 3개 기관이 37억원씩 분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기존 25억원이던 분담액을 12억원 상향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이 주장하는 손실금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추가 협상과 2차 조정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는 조직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시작되면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 평창조직위의 청산도 그 만큼 늦어진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치렀다’고 자평한 강원도 입장에서 시설 사용료를 둘러싼 송사에 휘말릴 경우 큰 오점을 남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장 눈 앞에 놓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대회 이후 벌어질 문제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사용료 분쟁이 소송까지 번지면 평창조직위 청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남은 시간 내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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