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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피의자에 ‘기습적 출석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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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피의자에 ‘기습적 출석 요구’ 못 한다

입력
2018.05.08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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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막는 수사 관행도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공개범위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담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공개범위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담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사가 피의자에게 임의로 정한 출석예정일에 임박해 갑자기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의자 면담’ 형식을 빌어 변호인 접견을 막는 강압적 수사 관행이 10일부터 공식 금지된다.

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 인권 보호를 골자로 지난달 30일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다만 출석예정일까지 ‘3일 이상’의 여유 부여를 원칙으로 하라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했지만, ‘충분한’이란 문구가 들어가는 선에서 그쳤다. 반면 조사 받는 피의자의 휴식은 개혁위 권고대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피의자가 검찰청에 나오기 전까지 겪는 극도의 불안 등을 덜도록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 요지’ 등 소환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검사가 정식 조서를 남기는 조사가 아닌 ‘면담’ 내지 ‘의견청취’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부르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하는 수사 관행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검사는 조서를 쓰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해서 떠난 시각, 머문 곳에서 벌어진 상황을 서면으로 써서 수사기록에 끼워 보관(편철)해야 한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 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히 메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피의자 체포ㆍ구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가족 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혁위 권고대로 새로 생겼다. 검사 등은 이런 준칙들을 조사 전 피의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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