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명에 110만원씩 전달 포착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회유 증언도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협력업체)가 노조원에게 돈을 주며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매수 작업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가 2014년 4월 노조를 탈퇴한 직원 2명에게 각 110만원씩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노조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노조원에게 탈퇴를 회유한 직원(비노조원)은 “노조에 낸 돈을 돌려 받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센터 대표에게 전화해 “약속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측과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매수 시도 2개월 전인 2014년 2월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 방안’에는 “우군화된 인력을 통해 타인력을 그린화(노조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계획대로 노조원 회유가 실행된 것이다. 돈 매수 등 노조탈퇴 작업이 효과를 내면서 70~80%에 이르렀던 울산센터의 노조 가입률은 50%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영등포센터에서도 대표가 노조원에게 탈퇴를 회유하며 3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는 등 다른 센터에서도 돈 매수 작업이 진행됐는지 조사 중이다. 돈으로 노조 탈퇴 매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
아울러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자리에서 회사가 새 노조(어용노조)를 만들자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13년 7월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 때, 울산센터 관리자가 내근 직원들을 모아 “회사 차원에서 노조를 하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처럼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지 센터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노조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만들어진 노조대응팀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견돼 도움을 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노조와해 작업에 동원됐는지 수사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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