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시장 단독공천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비서실장 등 검찰ㆍ법원 잇따라 영장 기각
50일 넘도록 진척 없어 ‘황 청장 정치적 부담?’
울산경찰청이 ‘토착비리 척결’을 내걸고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현 울산시장을 6ㆍ13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공천한 당일 울산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향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이 북구 아파트건설현장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 3월 16일 시장비서실과 도시국장실 등 공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또 김 시장 동생이 2014년 지역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 사업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김 시장의 형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수사는 계속 겉돌았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자진출석한 김 시장의 동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김 시장의 형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신청했으나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사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비서실장과 레미콘업체 대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음달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지금까지 수사흐름을 볼 때 검찰 및 법원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법적 판단은 경찰과 전혀 별개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경찰의 수사에 추동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잡고 있는 사건이 대부분 2014~2017년에 발생한 것인데도 수사는 6ㆍ13지방선거와 맞물려 시작된 것과 관련, 경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울산시청 압수수색 이후 줄곧 “이번 사건은 표적ㆍ기획수사로 황운하 울산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강력 반발해온 자유한국당과 김기현 울산시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시장 동생 담당 수사관과 고소인의 유착 의혹에다 황 청장의 접대골프 논란 및 수사지휘 회피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적절하며, 적어도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아직 시민의 법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내부에서는 최근 검찰의 판단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미운털의 다른 표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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