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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땅값 다시 내려주세요”

입력
2018.05.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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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별지가 하향 요구 급증

세금 부담 커지면서 매년 반복

제주지역 토지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하향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제주지역 토지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하향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제주지역 토지가격 상승을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을 접수한 결과 496필지에 대해 땅값 조정 의견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6필지에 비해 239.7% 늘어난 것이다.

의견 제출 토지 가운데 가격 상향조정 요구는 9필지(1.8%)에 불과한 반면 하향조정 요구는 487필지로 98.2%에 달하는 등 대부분 땅값을 내려달라는 의견이었다.

또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현황을 보면 2013년 99건 중 하향요구는 74건, 2014년 114건 중 77건, 2015년 64건 중 56건, 2016년 63건 중 47건, 2017년 146건 중 99건 등 전반적으로 하향 요구 비중이 상향 요구보다 훨씬 컸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도내 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세금 부담 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도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지가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지가변동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가변동률은 5.46%로, 세종(7.02%)과 부산(6.5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3.88%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확인과 검증을 거쳐 땅값의 적정성 여부, 인근 땅값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최종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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