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ㆍ군 여의도 면적 886개 묶여
개발사업ㆍ기업유치 사실상 불가능
강원도, 국방부에 민통선 5㎞ 조정 건의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접경지 시ㆍ군에 이어 강원도가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만큼 접경지역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로부터 10㎞인 민통선과 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 철원군과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강원도내 5개 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71㎢로 서울 여의도(2.9㎢)의 886개에 달한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95%가 규제에 묶여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는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할 형편이다. 화천군과 고성군의 규제 면적도 60%가 넘어 각종 개발사업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활동은 물론 대규모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미미하다. 6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접경지역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강원연구원은 이 같은 군사시설보호 규제로 인한 접경지역의 자산가치 손실액을 6조4,60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구원은 “접경지의 경제 성장률은 도내는 물론 전국 평균을 항상 밑돌 만큼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강원도는 수차례 민통선 5㎞ 북상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그 동안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도는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무드가 형성된 지금이 접경지 규제완화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첫 단계로 고성 DMZ박물관과 철원 평화문화광장, 양구 을지전망대, 화천 백암산 평화생태 특구 등 안보관광지부터 출입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관광지는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10일부터 고성과 양구를 찾아 청간정 군사규제완화와 금강산 가는 길인 양구 두타연 출입절차 간소화를 논의한다.
강원도는 장기적으로 민통선의 경우 5㎞, 제한보호구역은 10㎞ 북상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통선을 5㎞ 축소하면 도내 토지 426.45㎢가 개발 족쇄에서 풀리게 된다”며 “정부에 지역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 측면에서 접경지역의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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