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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공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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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공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입력
2018.05.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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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 중단 약속에 인공위성 발사 중단도 포함 입장

북한이 2017년 쏜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쏜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에는 인공위성 발사 중단도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복수의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회복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미는 2012년 2ㆍ29 합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의 대가로 대북 식량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북한이 같은 해 4월에 평화적 우주 개발 목적이라며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합의가 깨졌다. 북한이 지난달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약속하면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재차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소지를 막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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