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60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ㆍ제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곳은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규모가 작은 서울남부ㆍ김해ㆍ대구ㆍ대전ㆍ여수ㆍ양주ㆍ울산ㆍ김포ㆍ광주ㆍ창원ㆍ전주ㆍ춘천ㆍ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곳은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으며 오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국적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졌다”며 “아울러 1960년대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 통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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