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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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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8.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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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한 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한 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가 홍준표 대표도 테러 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건조물침입죄ㆍ상해죄ㆍ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날 범행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한 혐의와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단식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적 없으며 정신병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 휴대폰 분석 및 통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 정당 당원 가입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전단이 살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김씨는 국회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고 김 원내대표에게 말을 건넨 뒤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가 부산에 거주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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