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SNS에 올린 남성에 공직선거법에 반한다 판결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게시한 인증샷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지만 단순히 투표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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