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TF 관련 법 개정 논의
호신장비 소지 방안도 검토

소방청이 구조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해 사망하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소방관이 호신 장비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전북 익산소방서의 강연희 소방관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우재봉 차장 주재로 전날 열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소방관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TF는 이 같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고,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소방관에 대한 폭행 처벌도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특가법에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119법에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정의를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모욕 포함)’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또 소방관들이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119구조구급법에 호신 장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 개정 외에도 피해 소방관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 TF는 강연희 소방관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됐다. 소방청 직원과 일선 소방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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