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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에 압력행사한 공무원 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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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에 압력행사한 공무원 등 영장

입력
2018.05.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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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특정 레미콘 사용 강요 혐의

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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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에 압력을 행사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48)씨와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압력을 넣어 A씨 업체의 레미콘 물량 납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체는 해당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다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자 2016년 4월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레미콘을 다시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씨는 주택건축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건설현장에 입김을 넣었고, 결과적으로 A씨 업체는 다시 물량을 납품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사는 레미콘 품질이나 가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는 데도,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며 “공권력의 개입으로 아파트 시공사와 레미콘업체간 갑을 관계가 뒤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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