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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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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8.05.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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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드러나면 가담자 모두 구속

‘엄벌 촉구’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집단폭행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피해자. 연합뉴스
집단폭행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피해자.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에 나섰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면 폭행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과 정확한 피해를 밝혀내기 위해 범행 계획 여부,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초기 확보한 동영상과 진술을 통해 피의자 7명 중 가담 정도가 큰 3명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가 나오면 다른 일행도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 한 네티즌이 올린 청원은 4일 오전 현재 20만6,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해야 하는 조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현재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 700건의 ‘광주 집단폭행 엄벌 촉구’ 게시물이 올라 왔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실명 위기에 놓인 피해자 A(33)씨는 친구가 상대방 무리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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