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사업권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조건부로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 간 사업권을 재승인 한다고 발표했다.
전임 대표들이 횡령ㆍ배임 건으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승인 심사 탈락 가능성이 점쳐졌던 롯데홈쇼핑으로서는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번 재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는 점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때도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5년이 아닌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보다 2년 빠르게 재승인 심사를 받는 처지에 몰렸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이 다니고 있는 홈쇼핑 회사에 대해 정부가 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어려운 만큼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매출은 9,247억원, 직원 수는 2,000명에 달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발표가 난 후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생 준법경영을 지속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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