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 위해
국회의 ‘깜깜이 예산’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특수활동비 내역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끝에 공개된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법령 위반 등 상고 요건이 안 되는 사건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의 지출ㆍ지급결의서, 지출ㆍ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부당한 금품거래라는 의혹을 산 돈의 출처가 특활비라고 해명하면서 유용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가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개를 명했다. 국회사무처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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