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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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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일부 인정

입력
2018.05.03 17: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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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여부 다퉈봐야” 전략 바꾼 듯

다스 비자금 등 대부분은 부인

재판순서ㆍ횟수 두고 검찰과 신경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0여 일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전면 부인했던 수사과정에서와 달리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과 검찰은 심리 순서나 재판 횟수 등 재판 절차를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몰랐다”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피해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 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한 발 물러섰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유일한 혐의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뿐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것이 수석이나 장관의 격려금, 보훈단체 지원금 등 공적으로 쓰였다면 그것마저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선 김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 부분을 슬쩍 인정한 셈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또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다스 자금으로 개인용 승용차를 매입한 부분 등에 대해선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개인에게 지원된 것으로 알았다”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향후 재판 진행절차를 두고선 양측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강 변호사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힘이 드니, 가장 양이 적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진술조서(3권), 국정원 뇌물 부분(8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순, 논리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순서대로 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상 주4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검찰의 제안도 거부했다. 재판부 또한 “법원 사정상 당분간은 주 4회 재판을 열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주4회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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