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과 경찰간 몸싸움이 있었지만, 부상자 발생 등의 불상사는 없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미신고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3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뒤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 왔다. 당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경찰은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 장 위원장에게 자진 출석을 종용해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근로자법을 5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종적을 감춘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의 행방도 쫓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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