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3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목격자(47명)와 5ㆍ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 사실을 확인,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5ㆍ18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이 전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이 전문에는 “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지난해 회고록 출간 직후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2~3월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5ㆍ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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