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를 우리나라로 밀반입 한 뒤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조대호)는 3일 특가법상 관세법과 조세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총책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3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을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40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금 시세가 급등하자 금괴 부과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매입해 일본으로 팔아 넘겼으며, 개당 5,000만원 상당인 금괴가 홍콩과 일본에서 300~400만원의 시세 차이가 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일본 세관이 홍콩에서 직접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밀수 단속을 실시하자 한국 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경유지를 만든 뒤 금괴를 일본으로 빼돌렸다. 출국 대기 장소인 공항 환승구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밀수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것.
이들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일정부분 운송료를 주고 한 명당 5~6개씩의 금괴를 숨기도록 해 일본으로 보냈다.
일반 여행객의 경우 일본 세관의 단속이 느슨할 뿐 아니라 적발 되더라도 금괴를 가지고 있던 여행자가 처벌을 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A씨 등의 범행에 5,000명이 넘는 한국인 여행객이 금괴 밀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불법 소득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채굴장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위해 홍콩 현지에 대량의 금괴를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국내 공항을 통한 금괴 밀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행위가 국내법상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세관 조사국과 공조해 A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주범 A씨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100억원을 비롯해 모두 128억원의 현금과 5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2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통관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국과의 수사결과 공유와 공조를 통해 국제 금괴 밀수 범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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