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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검찰 수사 우려스럽다”… 본격 반격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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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검찰 수사 우려스럽다”… 본격 반격 나서나

입력
2018.05.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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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인터넷 캡처 /2018-05-02(한국일보)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인터넷 캡처 /2018-05-02(한국일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날을 세웠다.

엘리엇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엘리엇이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검찰 내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5일 내 공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5% 룰’을 어겼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내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엘리엇은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를 활용했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거친 금융감독원이 (엘리엇의 당시 행위를) 위법 행위로 결론 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거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과의 TRS 거래를 통해 지분 보유 공시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사안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세부자료를 제공했다”며 “해당 내사가 2015년 이후 있어왔는데도 공교롭게 엘리엇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검찰이 엘리엇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엘리엇은 2일 “3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에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의 중재의향서를 냈고, 검찰은 이날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을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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