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3일 추경예산 중 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성장기업 친서민업종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당초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늘어난 4,5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다.
시는 이 자금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협조융자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1년간 지원한다.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700억 원, 7년 이상 성장기업은 1,000억 원, 영세한 소상공인들 중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업종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3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경영안정자금 이용 시 이자차액 보전이나 보증료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중복지원 방지책도 강화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금별 공고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와 자금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죽전지점 유통단지지점 범어동지점 월배지점 동지점 중앙지점 등 6개 영업장에서 하면 된다.
대구시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불리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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