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속 등으로 사고 빈발
속도제한카메라 16대 등 설치
시속 60㎞ 제한 실효성 우려
세종시 내부를 관통하는 1번 국도 주요 구간에 속도제한 카메라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이 설치된다. 상습 과속과 잇따른 사망사고로 붙여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제한 속도 등으로 사고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2일 시와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도 1호선 주추ㆍ사오리터널 구간 8곳에 양 방향으로 총 16대의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한다. 설치비용은 3억5,000만원으로 전액 LH가 부담했다.
제한 속도는 방음터널 공사기간(2019년 5월)까지 시속 60㎞를 적용하고, 이후 70㎞로 복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번 국도 신도심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70㎞로 낮췄다.
종점부 인근에는 도로전광표지판((VMSㆍVariable Message Sign)를 4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VMS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도로, 기상상황, 공사에 따른 통제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통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다.
시와 세종서 등이 시설을 대폭 강화한 것은 해당 구간이 2012년 개통 이후 과속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망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1번 국도는 대전과의 경계인 금남면 남세종 IC 인근에서 천안까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신도시를 관통하는 ‘대평교차로~학나래교~사오리 지하차도~주추 지하차도~빗돌터널~연기교차로 구간(총연장 11.7㎞)’이 사고로 악명이 높다.
해당 터널 구간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 통행이 크게 늘고, 100㎞ 이상으로 질주하는 과속이 일상화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만 39건의 사고가 나는 등 2012년 이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천안에서 대전 방면으로 1번 국도 주추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SUV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추정한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140㎞에 달했다.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구간은 또 1번 국도로 진출입 하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상습적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져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이 대폭 보강되며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일반 국도(통상 70~80㎞)에 비해 낮은 60㎞로 제한속도를 둔 것이 사고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반 도심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나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로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와 경찰은 방음벽 공사로 차선이 1개 줄어든 만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한속도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1번 국도 대전~조치원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에서 학나래교 70㎞, 다정동 60㎞, 아름동 70㎞, 조치원 80㎞로 제각각 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속도제한 카메라 등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사고 예방 효과 등을 따져보고, 추가로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LH 등과 협의해 구간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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