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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정직’ 징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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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정직’ 징계 완화

입력
2018.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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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한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조정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징계를 정직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중징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위인 강등은 쉽게 말해 직급 하락이다. 강등이 되면 3개월 정직 후 발령을 받는다.

강등처분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다만 파면을 면했기 때문에 복직은 물론 파면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와 향후 퇴직수당도 삭감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나 퇴직수당은 파면 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 삭감된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교육부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나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했다. 고위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이를 의결했다.

불복한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9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부 항소로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교육부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2심 판결을 최종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징계수위를 재논의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달받은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징계수위 관련 서류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징계수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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