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405개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넘겨
30억 챙긴 폭력조직원 등 44명 검거 3명 구속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 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 30억원을 챙긴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전지역의 한 폭력조직원 A(33)씨를 포함해 대포통장 유통조직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로 검거하고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동네 후배 B(26)씨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동네 후배 등 지인 명의로 허위법인 82개를 설립했다. 이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100만~150만원을 받고 통장을 넘겨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개인통장 개설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자 통장 개설이 쉬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법인통장은 개인통장보다 거래 한도가 높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선호하는 점을 노렸다.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먹튀’방지를 위해 지인들을 통장 명의자로 끌어들였다.
명의자 가운데 3명은 A씨 일당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통장을 개설해 줬다. A씨 일당은 채무자가 통장을 만들어오지 못하면 둔기로 때리고 협박해 은행업무나 운전 등의 일을 시켰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비밀번호나 OTP 카드 등을 잃어버리면 명의자를 바로 은행에 보내 조치를 해 주는 사후 관리까지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허위 법인을 설립을 돕고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 사무실 종업원 C(56)씨를 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이강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처벌받는다”며 “명의를 빌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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