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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내면 3000만원 드려요”

입력
2018.05.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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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확대 시행

근로자ㆍ중소기업 호응도 높아

지원업종ㆍ인원 늘려 추가 모집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53+2통장' 사업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들이 확대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기업과 도가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지원해 월 50만원을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5년간 납입하면 원금의 5배인 3,00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0명 모집에 222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됐다. 도는 신청자 중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를 제외한 207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이 사업이 알려지면서 확대 시행 요청이 이어졌고, 도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3개여월만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도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호텔, 휴양콘도, 음식점, 보건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기업 1곳당 5명에서 10명으로, 3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늘렸다. 추가 모집 인원은 200명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5년간 장기 재직해야 하며, 만약 도중에 퇴사하면 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연령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다. 추가 모집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10-5155)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국보다 낮아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 실업률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2022년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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