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강행하면 경찰 동원 가능성 시사
정부가 1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추진위)를 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에서 제외됐던 경제 부처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중지’ 이행 과정에서 경찰력 동원을 시사해 논란도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진위가 언제 가시화 하느냐’는 질문에 “목요일(3일)쯤 첫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북 관계 논의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 논의로 확대되는 것이다. 첫 회의에서는 운영 방침 및 부처별 역할, 로드맵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 총괄 간사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 추진위에서 다루게 될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외교ㆍ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되면서, 준비위에서 제외됐던 경제 부처 인사도 추진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역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자료를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대북제재와 관련 없는 남북 경협 사항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 배석도 빠른 시일 내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또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민간단체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 취지를 감안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대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단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일부 단체는 정부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강행 시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