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해경ㆍ선주 상대 소송
유족 “구조ㆍ수사 과정 의문 많아”
수사ㆍ재판 기록 정보공개 신청도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와 선주 등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선창1호와 급유선 15명진호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120억2,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는 정부와 해양경찰, 15명진호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 두 배 선주다.
유가족들 앞서 서울 광화문 한 해양 전문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고로 숨진 희생자 15명 가운데 선창1호 선장 오모(70ㆍ사망)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유가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에 배당됐다.
낚싯배 사고로 동생(42)을 잃은 유족 A(47)씨는 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해경 구조 과정과 이후 해경과 검찰 수사 관련 의문점이 많았으나 해소된 게 없다”라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사고 직후 몇 번 찾아왔을 뿐 별도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추가 대화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검찰 구형(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이 황당할 정도로 낮아 수사와 재판 관련 기록들에 대한 정보공개도 신청한 상태”라며 “과실치사(사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선장과 갑판원도 안된 부분이 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머지 선원과 낚시객 7명은 공기가 남아있는 배 안 에어포켓과 해상에서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와 김씨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