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했다.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아울러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사항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시한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기해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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