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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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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유권 해석

입력
2018.04.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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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제처는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6호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여사도 이 법에 따라 경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월 24일부로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면서 경호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경호를 맡을 것을 지시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는 “경호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조항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이 여사 경호는 앞으로도 경찰이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맡게 됐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대상을 의무적 경호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국익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의무적 경호대상과 임의적 경호대상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이므로, 한번 전자에 해당했다고 해서 후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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