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방법 잔혹하고
죄책감 없이 피해자 탓만”
재가한 친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성관(36)씨와 그의 아내에 대해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정모(33ㆍ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등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는 나와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씨도 “남편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피한 죄는 있지만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 용인시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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