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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경찰 사무 일부 자치경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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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경찰 사무 일부 자치경찰로 이관

입력
2018.04.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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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소속 101명 파견

교통 등 3개 분야 시범 이관

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 일부 치안사무를 제주자치경찰에 이관한다. 제주자치경찰이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 일부 치안사무를 제주자치경찰에 이관한다. 제주자치경찰이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 일부 치안사무를 제주자치경찰에 이관한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27명을 30일자로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파견인원은 제주경찰청 3명(CCTV 관제센터), 동부경찰서 24명(범죄예방진단 1명, 협력방범 1명, 유실물 1명, 치안센터 1명, 학교폭력 예방 4명, 아동안전ㆍ실종예방 1명, 교통 15명)이다.

이번 사무 이관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법’(가칭) 마련과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 뒤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다.

제주경찰청은 소속 정원 1,681명 가운데 생활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3개 분야 관련 인력 101명을 3단계에 걸쳐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하기로 했다

생활안전ㆍ질서 분야 업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 예방·진단, 1인 치안센터, 풍속 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이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학교 폭력 예방, 실종 예방, 아동 안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긴다. 교통 외근 업무는 교통 홍보 및 단속이다. 다만 3개 분야 이관 사무 중 집회 행진 관리, 기동 경호, 교통사고 조사, 실종 사건의 수색, 수사 등은 제외한다. 또한 지구대ㆍ파출소는 국가치안사무로 구분하고 치안유지를 이유로 업무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안과 정보, 경비, 수사, 외사 업무도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로 분류했다.

제주경찰청은 7월 중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소속 생활안전과 교통사무 경찰관 43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파견인력들은 내년 1월 제주경찰청 정기인사에서 모두 국가경찰로 복귀한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자치경찰로 이관된 사무는 향후 자치경찰에서 전속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상호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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