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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2008년 KBS 과잉진압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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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2008년 KBS 과잉진압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

입력
2018.04.30 15: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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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30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8-03-30(한국일보)
30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30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8-03-30(한국일보)

이철성 경찰청장이 ‘2008년 KBS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2008년 정연주 KBS사장 해임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과잉 진압한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은 당시 KBS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진압 책임자였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KBS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서 최근 조사 권고 결정을 내렸고 경찰청도 이를 수용했다”며 “사건 관련자인 이 청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은 ▦2009년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백남기 농민 사망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등 기존의 5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우선 조사 대상인 3건의 사건(백남기ㆍ용산참사ㆍ쌍용차파업)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야 ‘KBS 과잉진압’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이 청장이 실제 조사를 받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진상조사팀은 현직 경찰에 대한 조사만 가능한데 이 청장이 오는 6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 우선 조사 대상으로 3건의 사건을 발표하면서 6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3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청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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