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피해기업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피해기업 지원

입력
2018.04.30 14:17
0 0

특허청은 30일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행위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내 피해기업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악의적 해외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올해에는 특히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권자인 한국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프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20건으로 피해금액도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 심판에서 승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지원사업뿐 아니라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지재권 보호 교육도 연간 상시 제공하고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