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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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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소 대책 마련

입력
2018.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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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산림청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전국 산지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들로 인한 산지훼손과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지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 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9월 현재 681㏊로 7년새 2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전남 지역이 각각 전체 허가면적의 22%로 가장 많고 강원, 충남, 전북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얻으면 산지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설치 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내걸며 산주를 유혹해 사업 동참을 유도하면서 투기 문제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년생 나무를 벌채하면서 경관 훼손은 물론 산지 파괴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임시사용허가 제도로 제도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하여 전국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 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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