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일부터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PM2.5)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 36㎍/㎥(나쁨) 이상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수도권에서 다음날 예보 농도가 51㎍/㎥일 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시내ㆍ외 버스 주정차 공회전도 금지된다. 공공 환경시설(2곳)에선 저부하 운전을 하고, 관공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장(31곳)의 공사를 중단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게는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공공기관 종사자 2만6,000여명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 가량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권배 시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기관, 100인 이상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민간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l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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