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여죄 수사
전남 여수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대 여장을 하고 의류 판매점에 침입해 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조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10분쯤 여수시내 한 옷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훔치는 등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195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헌 옷 수거함에서 주운 원피스와 모자가 달린 외투, 하이힐 등으로 여장을 하고 옷 가게에 들어가 여성 옷만 골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여성복을 입은 채로 음란 행위를 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이날 경보기가 설치된 옷 가게에 침입했다가 10여분 만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조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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